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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연금의 종류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을 할 때 4대보험과 함께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게됩니다.
퇴직금은 보통 은행에 수탁하여 예금으로 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으로 돈을 불리기가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소득세 이자를 납부하고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까지 내게 된다면 사실상 남는건 원금인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원금조차안된 마이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이 퇴직연금을 예금이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9~10%대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올웨더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수준의 뛰어난 수익율인데, 예금금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퇴직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려면 우선 퇴직연금의 유형부터 아셔야합니다.
1.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퇴직금의 형태입니다.
퇴직금 산정액이 최종 급여 또는 퇴직전 일정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액과 상여금, 연차수당들을 계산하여 산정되게 되는데요.
장기 재직이 많은 업종에서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 퇴직금은 회사가 관리합니다.
장점 : 연봉을 올려가면서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단점 : 중도인출, 대출이 불가능하며 연봉이 많이 안오를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 개인이 운용불가
2.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s)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비율을 퇴직연금 보험료로 적립하여 연말에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어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것이 특징이며,근로자의 운용에 따라 잘 운용할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는 제도 입니다.
장점 : 중도인출 및 대출이가능하며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가능
단점 :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있음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퇴직자뿐만아니라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공무원, 자영업자 등)
따라서 퇴직금 뿐만이 아니라 개인자산도 불입하여 예금, 펀드,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많아 정부에서도 권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단 주식은 투자금의 40%제한)
장점 : 연말정산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시에는 연금 소득세가 낮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연금수령시 까지 과세이연!
단점 :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가 16.5%발생합니다.
마치며
DB의 경우 본인이 입맛에 맞게 운용할 수 없으니 본인이 예금 이자에 만족할 수없어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회사에 요청하여 DC형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것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애초에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운용상품을 변경하였습니다.
내 소중한 퇴직금은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잘 굴려야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스노우볼 효과 처럼 지금은 비록 10%수익이 적어보일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종목추천, 투자권유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손실과 수익도 모두 본인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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