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꿉니다.
내 집 즉, 부동산은 큰돈이 들어가는 거래행위이기에, 현금부자가 아니고서야
필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거주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으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잘 봐주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기금에서 취급하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로,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나, 대출한도가 낮은 편이기에
비교적 저렴한 집을 구매할 시에는 유리하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많이 오른 시국에서는
한도가 조금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대상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인 만큼 몇 가지 자격조건이 존재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자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라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완화.
2.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일반부채를 모두 합한 금액)
3. 무주택 세대주
4. 전용면적 85m2이하의 5억 원 미만 주택 (수도권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일 경우 100m2이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못받는 경우
안타깝게도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라면 신청 가능
2.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
3. 무주택이 아닌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 수로 인정
4. 이미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세대원 포함, 전세대출 이용 중일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
5.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조회될 경우 대출 불가능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금리
1. 대출한도 : 최고 2.5억 원 이내 LTV 70%, DTI 60% 까지 제한되며 DSR규제는 적용받지 않음.
*신혼가구 2.7억 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로 한도 완화
2.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선택하여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과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변동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중복 불가능한 금리우대조건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 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중복 가능한 추가 금리우대조건
청약저축 가입자 :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부 연 0.1%,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부 연 0.2%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1.5%로 적용
3. 상환방식
10년, 15년, 20년, 30년 4가지 기간으로 선택하여 대출실행 가능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 가능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방식으로 선택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5가지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 (부동산 계약 이후 잔금 치르고 명의이전하는 과정)
위 5개 은행중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매매계약서와 신분증 등의 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은행에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의할 점
1. 실거주 의무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1년이 지났다면 전세, 월세 등 세입자를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중도 상환할 시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시 원금에 대하여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까지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대출 계약 철회는 아래의 조건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4.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에 제한
대상 주택 면적도 60m2(읍 면 지역은 70m2) 으로
제한되며, 평가액도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1.5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5. 대출한도의 LTV70%는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액이 아닌
해당 주택의 한국부동산원 혹은 KB시세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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